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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문화재위원회는 「농악 12차와 가락」을 무형문화재 제10호로, 「동래야유가면극」을 제11호로, 그리고 「나전칠기장」을 제12호로 각각 지정했다. ▲제10호=지방마다 고유한
중앙일보
196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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