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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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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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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공시가격 제도와 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 계량경제학 분야의 연구를 해왔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기본소득제 국토보유세인가 』 『누구를, 무엇을 위한 부동산정책인가』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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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집이 1년 만에 40억으로?…공시가격을 망치는 이들 [정수연이 소리내다]

    15억 집이 1년 만에 40억으로?…공시가격을 망치는 이들 [정수연이 소리내다]

    그 결과 부동산가격공시법은 ‘시장수준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공시가격’이라고 1조에 규정하고, 26조의 2에는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것이 공시가격이라는 자기 모순적 구조를 갖게 됐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조는 공시가격에 대해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5항은 ‘적정가격’을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정의한다. 한국은 토지는 공시지가 고시를 위해 감정평가를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거래 자료 위주로 산정을 한다.

    2024.05.1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