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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쇄살인 ⑤ 사회에 대한 분노로 무차별 방화 살해… 지춘길

중앙일보

입력

지춘길(검거 당시 47)은 고아였다. 경북·대구 일대에서 구걸과 도둑질로 연명했다. 열일곱 이후 특수 절도, 야간 주거 침입 등으로 15차례나 감방을 들락거렸다. 1983년 또 다시 절도로 체포됐을 땐 사회보호법에 의해 징역 2년에 추가로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1990년 초 마흔 일곱의 나이로 출소했을 땐 사회에 대한 증오가 가득찬 상황이었다. 이 증오를 풀 곳을 찾지 못하고 시골에서 부녀자 혼자 사는 집을 찾아 부녀자를 묶고 집에 불을 지르는 식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 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안동 지역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6명이 희생됐다. 1991년 8월 사형을 선고받았고 95년 집행됐다.

다음은 1991년 8월 29일 중앙일보 23면 기사

<6명 방화 살해, 40대 사형선고>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8일 안동 세할머니 방화살인범 지춘길 피고인(48ㆍ대구시 송현동 21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방화ㆍ강도ㆍ살인죄를 적용,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지피고인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9시쯤 경북 안동군 와룡면 이하2리 속칭 율미골 박분기 할머니(71) 집에 식칼을 들고 침입,안방에서 함께 잠자던 박할머니등 할머니 3명의 손발을 묶고 방화ㆍ살해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부녀자만 살고 있는 독가촌에 불을 질러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대구=김선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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