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부수 죄책 가볍지 않다" 실형 선고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은 법치주의 원칙과 실정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에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임의로 송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태협이 횡령한 돈이 12억여원 중 7억6000여원은 경기도 보조금으로 국민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필수 영양식으로 전달해야 할 밀가루 1132톤이 전달되지 않았고, 경기도에도 ‘전량 전달했다’고 허위보고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단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북한 어린이와 한국의 납세자가 지게 됐고, 피고인의 범죄로 건전한 다수 비영리 사회단체 이미지를 실추하고 후원자들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아왔다.
김성태 ‘증언 거부’…‘호형호제’ 이화영 외면
짧은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반소매 황색 수의를 입은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 “(지난 2월) 기소돼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못 봤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범죄 사실만 문답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입장 변화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했다기보단 곧 자신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증언을 거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횡령·배임 등으로 오는 26일 본 재판이 시작된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원래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국내로 압송된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2~3월에 있었던 검찰 대질조사에서도 김 전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부지사에게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법정에서도 이 전 부지사는 증인석에 선 김 전 회장을 몇 차례 쳐다봤지만, 김 전 회장은 정면만 바라보며 이 전 부지사 쪽을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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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문건을 선별해 추가 증거로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 B씨가 청구한 보석을 지난달 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