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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화영 '오른팔'에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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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60)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의 측근인 신모(60)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국장은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상급자 신분을 이용해 금송과 주목, 밀가루 등을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통해 북한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신 전 국장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3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라 안 회장의 아태협을 전달 창구로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3월8일 통일부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아태협은 20일 뒤인 3월28일 첫 대북지원사업으로 ‘북한 어린이 영양식 및 묘목 지원’을 선정하고 경기도에 관련 계획서를 제출했다. 북한 어린이 건강 증진과 식량난 해소를 위해 밀가루를, 북한 산림복원을 위해 종자와 묘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관련 예산 15억원(밀가루 1651t·10억원, 묘목 11만 그루· 5억원)을 신청했다. 이 계획은 신청 하루 만인 2019년 3월 29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2019년 4월 경기도가 아태협과 함께 추진한 북측 어린이 간식 및 묘목 지원사업 기념 사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른쪽이 아태협 회장 안부수씨, 왼쪽이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다. 아태평화교류협회 홈페이지

2019년 4월 경기도가 아태협과 함께 추진한 북측 어린이 간식 및 묘목 지원사업 기념 사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른쪽이 아태협 회장 안부수씨, 왼쪽이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다. 아태평화교류협회 홈페이지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안 회장은 북한에 지원할 묘목으로 콕 집어 ‘금송’을 요구했다. 경기도 산림과는 “금송은 정원수라,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신 전 국장 등은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금송이 김성혜 북한 아태위 실장의 요청에 의한 ‘뇌물’로 보고 있다. 공무원들은 안 회장에게 지급된 밀가루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북한에 밀가루가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신 전 국장 등은 “예정대로 지원하라”고 강행을 지시했다고 한다.

안 회장은 지원금 15억원 중 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구형 받고 오는 23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아태협은 나머지 7억원 중 5억원으로 조선족 사업가를 통해 중국 단둥에 있는 금송 등 묘목 11만주를 구매했으나, 북한 측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통보로 지원 사업은 더 추진되지 못했다. 안 회장은 밀가루 역시 2019년 6월 2억원 상당인 219t만 북한에 전달했으면서 ‘300t을 보냈다’고 허위 보고하고 같은 해 12월 나머지 밀가루 1300t도 구입해 북한에 전달했다고 경기도에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경기도는 안 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시작되자 공무원 통해 서류 받아가

 신 전 국장은 2020년 말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그만둬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문서에 내가 결재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서류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국외출장보고서에 담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의 2019년 1월 중국 선양 출장 당시 만찬 사진. 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국외출장보고서에 담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의 2019년 1월 중국 선양 출장 당시 만찬 사진. 경기도

검찰은 신 전 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한 공무원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2일 조사했다. 신 전 국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한 뒤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상임부회장 등을 지낸 이 전 부지사의 ‘오른팔’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과 5월 중국에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 아태위) 부실장 등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도 동석했다. 그는 지난 2월 1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1월 중국 출장 당시 쌍방울 관계자가 동행한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당시 북한 인사 및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쌍방울 사람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도 위증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신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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