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랩 ‘패밀리오피스 M’ 시리즈
‘패밀리오피스’라는 용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고액 자산가나 거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를 말합니다. 그 정도급까진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의 돈 관리는 소중하지요. 머니랩이 가업 상속·증여, 사회 환원 등 노후의 ‘돈 고민’을 풀어주는 ‘패밀리오피스 M’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 없는 싱글족의 사회 환원, 미리 따져봐야 할 것들입니다.
김씨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서 간과한 건 형제들의 유류분이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 사례 속 김씨의 오빠 2명과 여동생은 각각 법정상속분(20억원) 중 6억6600만원 상당의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했다.
은행·증권사의 유언대용신탁 상품도 고려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보험을 제외한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면 금융사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는 자산을 굴려주고, 사후에는 유언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다. 김유성 KB증권 고객자산운용센터 상무는 “유언대용신탁은 노후까지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비로 쓰다가 사망하면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세금 문제도 잘 살펴야 한다. 공익법인(종교·교육·장학·의료 등을 목적으로 만든 비영리법인)이 아닌 곳에 기부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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