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사건을 행정 4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미연(53·27기) 부장판사다. 지인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2018년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에 연루돼 조사받은 전·현직 판사만 100여명에 달했다. 임종헌(61·17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박병대(63·12기) 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 10명의 현직 부장판사가 기소돼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수사팀장은 한동훈(47·27기) 검사장이었고, 이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6일 법무부가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하면서 적용한 혐의와 같다. 과거 법원을 향했던 윤 총장의 칼끝이 본인의 재판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내달 2일 법무부 징계위 앞두고
집행정지 신청, 30일 법원서 심리
“쉽지 않다” “인용 가능성” 엇갈려
반면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30일 열리는 것으로 보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도 나온다. 통상 사건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기일이 잡히긴 하지만 재판부가 배당된 지 3시간여 만에 진행되는 건 상당히 빠른 편이다. 이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에서 만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면 집행정지 소송은 의미 없게 된다. 또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면 굳이 빠르게 심문기일을 진행할 이유도 없다. 한 현직 검사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보니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 같다는 게 중론”이라며 “법무부가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