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특고 종사자 10명중 8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 종사자는 기업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 스스로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기업주들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특고 종사자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해율 얼마나 늘었나
지난해 특고 종사자의 재해율(1.95%)은 전체 산업 평균(0.58%)보다도 3.4배 높았다. 직업별로는 건설기계조종사가 19.15%로 가장 높았고, 퀵서비스 기사(7.74%), 택배 기사(1.66%), 골프장 캐디(1.16%) 순이었다.
산재 적용 제외 신청, 10명중 8명?
최근 과로로 숨지고도 산재 제외 신청을 해 혜택을 못 받은 사례가 나온 택배 기사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59.9%였다. 10명 중 6명에 산재 보험 가입을 스스로 포기했다.
정치권에선 특고 종사자에만 적용하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고 종사자는 자동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와 개인 사업자의 경계선에 있다 보니 산재 적용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기업주들 가운데에선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특고 종사자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다는 전언이다. 고용부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방침을 밝혔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