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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기사 산재보험 확대, 계약외 업무강요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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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정부가 배달·택배기사 등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배달종사자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위험지역 안내 정보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한다.

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시켜 #공공병원 간호인력 557명 충원

정부는 6일 ‘필수 노동자 TF’ 출범 회의를 열고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필수 노동자는 국민 생명·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근로자를 포함한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산재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상으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산재보험이 적용 가능한데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 등 여러 배달 플랫폼과 계약된 배달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사항 이외의 업무 강요, 배달·배차 정보 차단, 부당비용 청구,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무리한 배달시간 요구 등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 개발하고 이를 배달 앱과 연계한다.

간호인력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무리한 요구는 ‘정당한 진료행위 방해’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환자가 간호인력에 속옷 빨래를 해달라거나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의료 현장인력 피로도 완화를 위해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의 인력을 충원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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