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줄어든다.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 설치기사와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는다. 하반기 달라지는 조세ㆍ재정ㆍ고용 분야 제도를 소개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폭 70→30%
승용차 개소세 세율은 원래 5%다. 기획재정부는 올 3~6월 한시로 개소세를 70%(세율 1.5%) 낮췄다.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이 30%(세율 3.5%)로 줄어든다. 승용차를 살 때 차 가격의 1.5%를 개소세로 냈는데 하반기부터는 3.5%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신 한도가 사라진다. 6월 말까지는 70% 개소세 인하 혜택이 있었지만 최대 100만원(교육세·부가가치세 할인 포함 시 143만원)까지만 세액 감면이 가능했다. 하반기 이후엔 차 값이 얼마든지 간에 30%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한은 연말까지다.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수준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대신 유흥주점이나 부동산ㆍ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액이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행일인 3월 23일 이후 확정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시한은 올해 말이다.
또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사는 사람(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ㆍ건물을 사고팔아 소유권을 이전(등기 신청)하려면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에어컨 설치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다음 달 1일부터 방문 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당 근로자가 따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에 대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의 특례 규정도 만들어졌다.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현장 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시행 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예술인 역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포함되는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적용 시기는 연말까지다. 또 올해 6월분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으로 지원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