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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코로나 집단감염, 첫 산재 인정…추가 사례 나올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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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부천 쿠팡 물류센터는 지난 5월 25일부터 잠정 폐쇄에 들어갔다. 중앙포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부천 쿠팡 물류센터는 지난 5월 25일부터 잠정 폐쇄에 들어갔다. 중앙포토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 승인 판정이 나왔다. 같은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자가 더 있어 추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쿠팡발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일한 A씨의코로나19 확진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첫 확진자가 근무한 지난 5월 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했다. A씨는 다음 날인 5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달 9일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공단은 지난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노동자 모임은 A씨에 대해 해당 물류센터 근무 외에 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 모임 측은 공단의 산재 판정 과정과 관련해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한다"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히며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자 모임은 "A씨의 경우 가족에게까지 전염이 돼 현재 가족 중 한 분이 아직도 의식이 없이 위중한 상태"라며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경우 치료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총 1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외에도 산업재해를 신청한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 노동자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원석·심석용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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