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우니까 한국어다 〈10〉
이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를 고유어로 대폭 바꾼다. ‘보장구(補裝具)’는 ‘장애인 보조기기’로, ‘품행이 방정(方正)한’은 ‘품행이 바른’으로, ‘서훈(敍勳)’은 ‘훈·포장 수여’로,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懈怠)한 자’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로 바꾸는 식이다. ‘사권(私權)’같은 축약된 한자어는 ‘사법(私法)상 권리’라고 풀어쓴다. 또 ‘과태료에 처한다’ 같은 권위적인 표현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식으로 바꾼다. ‘불복의 경우’나 ‘불복이 있는 경우’ 같은 불명확한 표현은 ‘불복하는 경우’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일본식 표현도 대폭 교체된다.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과 2012년 발간한 일본식 어휘 자료를 바탕으로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한다. ‘음용수(飮用水)’는 ‘먹는 물’ 혹은 ‘마시는 물’로, ‘추월’은 앞지르기로 각각 고쳐 쓰는 식이다.
외래어나 외국어도 가급적 우리말로 표현한다. ‘인프라’는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은 ‘지침’으로 각각 바꾼다.
21대 국회 663개 법률 개정
한자어, 일본식 용어 교체
정비 대상 법률용어 사례
◆구제(驅除)→없애다
◆무인(拇印)→손도장
◆오탁(汚濁)→수질오염
◆전마용(傳馬用)→연락용
◆한해(旱害)→가뭄해
◆무인(拇印)→손도장
◆오탁(汚濁)→수질오염
◆전마용(傳馬用)→연락용
◆한해(旱害)→가뭄해
정형모 전문기자
※공동제작 : 국어문화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