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취재진이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묻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엔 "뭘…"이라며 말을 끊었다. 고의 사고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21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환자 가족들이 환자의 위중함을 호소했지만 최씨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 앞에 세운 택시를 움직이지 않았다. 10분 뒤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도착 5시간 만에 끝내 사망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