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과세 논란, 무역전쟁 조짐
OECD는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세 공청회를 두 차례 열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스마트폰·가전·자동차 등 제조 분야 글로벌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냈다. 온라인·모바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전통적인 제조업을 하더라도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었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도 타깃이 된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각국 정부·기업 관계자들은 이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OECD, 제조기업에도 부과 계획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도 타깃
통과돼도 이행까진 2~3년 걸려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타격 우려가 현실이 될까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원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하던 대로 제조업을 해왔을 뿐이고 어느 선까지 ICT 서비스업과 같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으로 봐야 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국제사회 합의에 따라 해외 사업 부담이 커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세 기반을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디지털세가 현실화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업이 세 부담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디지털세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물론 OECD 합의가 당장에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규범화 작업 등이 필요해 이행까지 2~3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외국 기업엔 더 과세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