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웅동학원 내놓겠다”…재산 133억, 부채 200억 실효 의문

중앙일보

입력 2019.08.24 00:59

수정 2019.08.24 01:39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 처와 자식 명의로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23일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사립학교재단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가족 모두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는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한 상태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인 박정숙 이사장도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펀드 기부와 학교법인의 공익 법인 전환 약속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웅동학원의 총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60여억원)과 수익용 기본재산(73여억원) 등 총 133여억원인데 부채는 200여억원에 달한다. 회계사 20여년 경력의 변호사인 A씨는 “재산을 헌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딸의 부정입학 관련 의혹에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조 후보자 딸이 2008년 고2 때 단국대 의대의 2주간 인턴십에 참여한 뒤 영문 학술지의 제1 저자로 오른 것과 관련해 학술지를 발간한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공주대도 조 씨의 ‘인턴 특혜’ 논란을 다루기 위해 위원회를 이날 열었다. 2009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의대 교수는 “책임저자가 조 씨에게 제1 저자를 준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 논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문이 취소되면 조 씨가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등 서류에 기재하거나 면접에서 밝힌 실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박태인·김기정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