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소유한 땅(수익용 기본재산)엔 웅동중학교 뒷산(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이 있다. 해당 임야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2010년 5월 31일 채권자 안모씨 등 4명이 이 땅을 가압류 조치(압류 청구액은 21억 4000여만 원)한 것으로 돼 있다.
재단 측 담보제공·연대보증 의혹 #일각 “재단 공적 재산 불법 사유화” #조 후보 측 “공사대금 채권 넘긴 것”
중앙SUNDAY가 확보한 법원 결정문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 조씨는 2008년 7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연이자 100%로 사채 14억원을 빌렸다. 조씨는 이 돈으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썼다. 조씨는 당시 법인 이사도 아니었고, 단순히 이사장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사채 때문에 학교법인의 땅에 가압류 딱지가 붙은 것이다. 한국초중고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재단의 공적 재산을 사유화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던 조 후보자의 부친(2013년 사망)이 아들의 채무 문제 때문에 해당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 연대보증인으로 웅동학원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웅동학원 측과 둘째 아들 조씨의 행위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다.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재산을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처분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할청은 담보 제공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매겨진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자 측은 “웅동학원에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 동생이 14억원을 차용하면서 웅동학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웅동학원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후보자 동생이 돈을 빌리면서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학교 신축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채권자들이 양도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웅동학원 부동산에 가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웅동학원은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양도된 후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경남교육청에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채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재 사채 채무액은 55억원까지 불어났다. 조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 후보자 동생이 사채를 쓰면서 생긴 빚이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으로 옮겨 붙으면서 공적 재산인 학교법인에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고성표 기자, 정미리 인턴기자 muze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