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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100억 약정한 조국 펀드는 100% 가족펀드”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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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호 06면

사모펀드 의혹 

2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한 6명은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한 6명은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개인 투자자 6명 중에 밝히지 못한 나머지 2명은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의 장남과 차남이며, 결국 이 6명은 모두 조 후보자 가족 일가”라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22일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모씨가 이 펀드에 투자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 정씨가 2017년 3월 이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주식 250주를 주당 200만원에 증자(증자대금 5억원)받아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도 드러났다.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펀드에 투자한 것이 알려진 것은 지난 15일이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2명)가 가족의 전 재산(56억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한 데다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지 두 달 후(2017년 7월)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 처남의 두 아들도 투자 #개인 출자자 6명 모두 일가 확인” #민정수석 발탁 두 달 후 약정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 의혹

주 의원은 이날 "(펀드에) 14억원이 출자됐는데 조 후보자의 직계 가족(부인과 자녀)이 10억5000만원을,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조 후보자의 처남) 정 모 씨와 두 아들 총 3명이 출자한 것”이라며 "사모펀드 출자액 100억원을 출자 약정한 사람들 역시 후보자의 가족과 처남 및 두 아들이어서 블로코어밸류업1호는 사실상 가족펀드”라고 주장했다.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변경된 금감원 정관에 날인된 도장을 정밀 분석해 조 후보자 처남의 아들이 투자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처남 정씨의 주소와 자녀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주소가 일치한다는 것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펀드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이 회사는 2017년 8월 9일 인천 남동공단지원사업소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4곳에 총 177건 납품하는 등 관급공사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 도로를 언급한 2018년 8월 29일 이후 171건이다. 야당 측에선 이 같은 수주 배경을 놓고 "사실상 조국 일가의 펀드인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위세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처남이 사모펀드 투자자이고,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의 주식(5억원)을 매입한 사람이라면 그 펀드 운용사도 조국 가족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 여지가 있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에 의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23일 "처와 자식 명의로 돼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할 것이며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사모펀드의 공익법인 기부에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다. 사모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입한 투자 자금을 빼기는 쉽지 않다. 해당 법인의 정관상으로도 투자자(LP)가 펀드에서 빠져나오면(퇴사) 사모펀드 청산 때까지 출자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언급하는 기부는 조 후보자 가족 명의로 된 지분을 공익펀드로 넘기는 방식(양도)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른바 LP 지분 유동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 후보자 가족 대신 공익법인으로 명의자를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익법인이 사모펀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공익법인이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아닌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가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 펀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사모펀드를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자가 납입한 자금을 빼내려면 환매수수료 개념으로 약정률에 따라 해당 펀드에 일정 금액을 남겨야 하고, 이 돈과 펀드의 수익이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그동안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 펀드가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1급 이상)는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다만 조 후보자처럼 펀드 같은 간접투자는 허용된다. 이에 대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경우처럼 사실상 가족 펀드로 운용됐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주식이 안 되기 때문에 펀드라는 ‘꼼수’를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두 자녀는 해당 펀드에 각각 3억5500만원씩 약정하고 실제로 각 5000만원씩 돈을 납입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다.

유성운·김준영·염지현·정용환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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