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외부 로펌에 의뢰한 VCNC의 타다베이직 서비스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부 로펌 몇 곳에 타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는데 답변 자체가 두루뭉수리하게 왔다”며 “요약하면 자신들도 합법인지 불법인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거나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VCNC가 최근 선보인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지난 5월 진행한 무료 시범 서비스가 불법인지 아닌지다. 택시의 경우 서비스 차원 무료 운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VCNC가 렌터카를 활용해 무료로 이벤트를 진행한 만큼 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적인 외부 로펌 자문 결과는 사법적 판단, 입법적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방향”이라며 “전국적 사안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도 지난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현 시점에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새로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대상에는 택시업계 반발을 의식해 대여차량(렌터카)을 일단 제외했지만, 현재 타다 베이직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단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 베이직의 적법성 부분은 현행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등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국토부와 타다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사법부의 판단 또는 입법적 해결을 기다리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타다 베이직은 한동안 애매모호한 ‘회색 지대’에서 질주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타다 베이직 최근 가입자 수 100만명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