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에 사는 B씨를 지난달 29, 3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8일 검거된 유튜버 A씨와 같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양산시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 개표소인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과 본투표소인 양산문화원 등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B씨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이동하며 주로 양산 길 안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31일 구속됐다.
A씨 불법 카메라는 지난달 18일 양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 사전투표소 등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A씨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어떻게 하면 선관위의 방해를 뚫고 촬영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