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 700만원 불입하면 115만5000원 돌려받아

중앙일보

입력 2022.12.10 01:21

수정 2022.12.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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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달력이 한 장 남은 12월. 세(稅)테크에 민감한 직장인이라면 서둘러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새해 벽두부터 돈벼락 대신 세금 폭탄에 괴로워하지 않으려면, 새해가 오기 전에 연말정산 대비가 필요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700만원(만 50세 이상은 9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115만5000원(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기준)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픽=남미가 nam.miga@joongang.co.kr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금계좌는 어떻게 선택하고, 담아야할까. 우선 어떤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할 지 살펴봐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부적으론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큰 줄기는 같다.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납입 한도는 두 계좌 합산 연간 1800만원이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고, IRP는 700만원(만 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16.5%인 115만5000원(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는 13.2%, 최대 92만4000원 환급)을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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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차이는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투자 대상이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해지만 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파산선고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중도인출(기타소득세 16.5% 부과)이 허용된다. 투자 대상도 다르다. 공격형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가, 포트폴리오 투자에는  IRP가 적절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이 적용돼 안정적이지만 보험의 특성상 사업비 등 수수료 부담이 있고,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IRP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즉,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타깃데이트펀드(TD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에 분산해 투자가 가능하다. 이동은 삼성자산운용 WM마케팅 3팀장은 “IRP는 하나의 계좌에서 분산 투자가 가능한 반면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70% 이하로 제한된다”며 “위험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원한다면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이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