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티켓 양도해요" 글 올려 1300만원 챙긴 20대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2022.12.07 18:48

수정 2022.12.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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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 히어로-2022 임영웅 콘서트’ 부산/서울 앙코르 공연 포스터. 사진 인터넷 캡처

임영웅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에게 티켓값 33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해놓고는 돈을 떼먹는 등 9개월여간 44차례에 걸쳐 모두 1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팔겠다고 속인 품목으로는 임영웅과 싸이, 박효신 등 유명 가수뿐만 아니라 상품권과 운동화, 의류 등도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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