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성범죄로 출소 못한 김근식, 경찰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거부

중앙일보

입력 2022.10.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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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근식은 재구속의 이유가 된 미성년자 추행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형사부(이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졌고, 자신은 얼굴도 알려져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언론이 김근식의 출소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루자 1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김근식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래 전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A씨의 진술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김성훈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근식 수사와 관련 “워낙 어려운 수사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수사에도 열심히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김근식 검거 당시 모습. 연합뉴스

 
한편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자도 나왔다.
 
지난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김근식에게 과거 강제추행 피해를 봤다는 한 여성 B씨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B씨는 경찰에 “20년 전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경찰에 상담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B씨에게 강제추행 피해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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