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 검·경, 성접대 의혹 女 특정…이준석은 "그런 일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성접대 의혹 여성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성접대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이 전 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무고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27일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에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주점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와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전혀 근거 없다”며 가세연 관계자(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성진 대표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가세연의 폭로 직후 시민단체는 별도로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자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후 성매매 사건의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로 넘겼다.

각종 고소고발로 얼키고설켰지만 성접대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올해 9월 20일 이 전 대표가 설 선물 등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처분했다. 묘한 암시를 주는 판단으로 비쳤다.

경찰은 결국 이달 들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성접대 의혹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했다.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한 게 무고라는 건, 가세연 관계자들의 폭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를 입증할 증인과 증거물이 별로 없어 재판에선 이 전 대표가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10년이 다 돼가는 옛날 일이고, 김성진 대표 외에는 별다른 증인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기관들이 성접대 의혹 여성의 신원을 특정함에 따라 무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중앙일보에 “아직 검찰에서 아무 연락도 받은 게 없어서 내용을 모른다”며 “(접대 여성 특정과 관련해서) 어차피 그런 일이 없고, 조사 중에 확인한 바로는 참고인들 진술이 엇갈리는 걸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호텔에서 묵은 날의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날이라는 게 며칠(언제)인지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이 전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의 혐의 성립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성접대 여부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판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진술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 사정 기관 관계자는 “성관계 자체가 핵심으로 보이나,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하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김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전 대표가 앞서도 소환일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대외 노출에 신경을 쓰는 만큼, 소환하더라도 날짜와 방식을 두고 검찰 내에서 다소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