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n번방 신고자 이의신청 못해…검수완박 수정안도 위헌”

중앙일보

입력 2022.04.28 17:54

수정 2022.04.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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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수정돼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크고 국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28일 밝혔다. 수정안에 새로 포함된 ‘고발인에 대한 이의신청권 폐지’를 두고선 “이의 신청권이 전제되는 항고‧재정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수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검은 이날 내놓은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원안과 마찬가지로 수정안은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해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이 문제 돼 이의 신청된 사건에 대한 여죄‧․공범 수사 등 보완 수사를 차단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게 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 통제를 어렵게 한다”며 “수사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해 기소 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됨으로써 부실기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의신청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 으로 인한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수사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대검은 “일반적인 송치사건과 달리 위 사건들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하도록 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위 사건들은 편파수사, 축소수사,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이므로 오히려 더욱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인‧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못 하게 한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시키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부터 항의받고 있다. 뉴스1

대검은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 주민이나 선생님,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의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하게 된다”며 “항고나 재정신청은 이의신청을 전제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되면 항고나 재정신청 역시 할 수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은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고발사건,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은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 하게 하면 재정신청권도 당연히 박탈된다”며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했다.
 
대검은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남은 입법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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