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추진된 ‘미니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1조5000억원 규모로 성남시 대장동 일원 96만8890㎡(약 29만3089평)에 5903가구가 입주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당시 사업제안서를 낸 곳은 성남의뜰·메리츠·산업은행 등 3개 컨소시엄이다. 2015년 3월 26일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다음 날인 27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성남시의회 행정감사 자료)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사업의 계획서를 하루 만에 심사하고, 평가위원들도 공사 내부 임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제안서 평가는 접수 당일인 2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이뤄졌다. 평가위원 4명(참관자 1인 포함)이 3개 컨소시엄이 낸 사업계획서를 심의했다. 절대평가 방식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남의뜰이 만들어진 뒤 공사 측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A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상대평가는 다음 날(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의원은 “전날 (절대평가에서) 매겨놓은 점수를 토대로 상대평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절대평가에서 성남의뜰에 점수를 몰아줬다면 결과는 바뀔 수 없다. 성남의뜰이 내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매머드급 규모의 개발사업을 제안서 접수 하루 만에 선정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출신인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지난 15일 유튜브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주 한명 한명 자금조달 능력을 평가했어야 한다. 페이퍼(문서)를 읽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이뤄지는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와 선정이 진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