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 방해,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목적 공모 혐의
백운규·정재훈, 한수원에 평가조작 지시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은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설계 수명(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할 목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에 반대한 한수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채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한수원은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이듬해 6월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이 결정됐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결과를 통해 이사회에서 즉시 가동중단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수사심의 이후 백운규 배임 혐의 등 추가기소 결정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원전 관련 문서를 파기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8월 17일 3차 공판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