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드사들은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결제가 되지 않게 망을 치고 있지만, 해외 가맹점 결제는 비자·마스터와 같은 브랜드사를 거쳐야 하는 데다 암호화폐를 사기 위한 결제라는 점이 즉각 드러나지 않아 아직 구멍이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코인은 주식과 달리 한국거래소와 같은 중앙집권형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개별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탓에 같은 코인이라도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다. 여기에 국내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와 공급(채굴량)과 수요의 괴리가 더해지며 김치 프리미엄이 낀다.
22일 기준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는 약 9%다. 이 경우 거래소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빼면 약 4~6% 정도를 차익으로 쥘 수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 20%에 이른 경우도 있어 차익 거래의 유인은 적지 않은 셈이다.
금융당국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래 대부분이 불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일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로 주식과 펀드 등 금융 상품을 사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아직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금융 상품인지 아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카드는 지난 16일 “해외 암호화폐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 당사는 해외 가상화폐 관련 가맹점(거래소)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지를 올렸다.
가맹점 정보 사후 통보…“100% 차단 어렵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 카드사와 해외 가맹점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 업종 정보나 코드를 일일이 알지 못한다”며 “예를 들어 한국인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A비자카드로 비트코인을 사면 그때야 비자에서 A카드사에 결제 정보를 알려주는 사후 통보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 문을 연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는 사람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해외 거래소)과 브랜드사(비자·마스터) 간 복수의 결제 라인도 사전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은 여러 개의 카드 결제 망(가맹점 번호)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동일 인물이 바이낸스에서만 수차례 코인을 사더라도, 카드사에서는 소비자가 각기 다른 가맹점에서 결제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카드 결제 거래를 막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800여개다. 특정 거래소에서 카드 결제가 됐다는 후기가 올라오면 카드사에서는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잡듯 하나하나 결제를 막아왔다.
“암호화폐 무엇으로 정의하든 카드 결제 금지”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