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확인서와 부산의 한 호텔에서 받은 인턴 및 실습 수료증 등 두 가지에서다. 이 자료들은 딸 조민(29)씨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됐고, 조씨가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스펙으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혐의와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아들 입시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와 함께 기소돼 있다.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각기 재판을 받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정 교수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은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원, 조국 스펙 품앗이 주도 판단
“호텔 인턴 확인서도 직접 작성”
의전원 졸업 앞둔 딸 국시 치러
입학 취소 땐 의사 자격도 잃어
딸 조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2007~2009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인턴 및 호텔 경영 실습을 마쳤다는 확인서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인서와 수료증은) 조국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받은 것”이라며 “정경심과 조국은 실습 수료증 등을 위조하기로 공모했고, 조국이 작성하는 데 정경심이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입시 비리 외에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산관리사 김경록씨에게 자택 PC의 저장매체와 동양대 연구실 PC 등을 숨기라고 한 것도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한 검사는 “증거은닉 교사범으로 다퉈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딸 조민씨가 향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커졌다. 재판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일곱 가지 확인서가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속임)이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거짓 경력을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해 1차 합격한 것도 ‘업무방해’라고 봤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가 징역 3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2개월 뒤 검찰이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전례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의 입학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조씨의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조씨는 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잃는다. 조씨는 2021년도 의사국가고시를 치렀다. 부산대 측은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심의기구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1년형 구형=이날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수정·김수민·이은지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