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특고·플랫폼→자영업 순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넓힌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23 11:20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전 국민 고용보험을 즉시 도입하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 뉴스1

정부가 모든 취업자에 실업급여 안전망을 제공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23일 발표했다.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자영업자 등에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못 받는 취약 계층에 집중했다고 판단해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코로나19 충격 양극화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고용 기간 1년이 넘는 상용직 종사자는 0.9% 줄었다. 그러나 특고 등 기타 종사자는 7.5%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우선 정부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정책을 지난 10일 시행했다. 여러 건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예술인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계약서상 소득을 모두 더해 보험료 책정에 활용하고 있다. 신뢰성 있게 서면 계약이 이뤄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노동자이면서 자영업자 성격도 띠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적용한다. 택배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 등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특고 종사자부터 시작해 2022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정확한 소득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근로복지공단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2022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하고 있다. 이 경우 캐디들도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사진 아이캐디]

자영업자는 사회적 대화로 유도 

자영업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들 직군은 현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을 우려해 스스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 근로자는 정부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음식숙박업·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임시직 노동자 등 374만 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 농림·어업 부문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나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 영역도 최소화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로드맵을 추진하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올해 1400만 명에서) 2025년 2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도 있지만,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 성과 평가, 재정 추계 실시 등으로 건전성 유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