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종부세 계산기 제작 사업을 담기로 했다.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조세 비용 예측 서비스를 통해 주택 보유·매매에 관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종부세 대상자 늘어 서비스
국세청의 '종부세 계산기'는 주택은 물론 토지에 붙는 종부세 예상 세액도 제공한다. 가령 아파트의 경우 우선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 말 발표하는 공시가격 예상치를 입력하고, 주택 위치와 다주택 보유,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공동명의 등 지분 소유 구조 등 세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입력하면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 예상액이 산출된다.
내년 종부세·양도세 많이 올라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해 12월에 납부한다. 11월 말에 가서야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일찍 알면 주택 매매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는 2년 미만으로 집을 짧게 보유했다가 팔거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세(기본세율에서 20~30%포인트)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절세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이 시기 전에 집을 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5~7년간 현실화율을 매년 약 3%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도 2023년까지 현실화율을 70%로 올린 뒤 2030년까지 90%를 달성할 계획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