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유죄로 해달라고 부탁한 이는 가와바타 기요가쓰(88)다. 그는 지난 2018년 1월 군마 현 마에바시에서 운전 중 의식장애 현상으로 통학 중인 여고생 2명을 치었다. 사고로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장남 "아버지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사람 친 게 무죄 될 순 없다"…최종 판결은 내달 25일
그런데 공판에서 가와바타의 장남이 "아버지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설득했었다"면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 본인까지 유죄를 바란다는 뜻을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데다 피고 측도 이례적으로 유죄를 요구해 사건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군마 TV에 따르면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는 88세로 살 날이 길지 않다"면서 "죄를 인정해 속죄하고, 책임을 지고 인생을 끝내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가와바타는 이달 초 열린 재판에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최종 판결은 내달 25일에 나올 예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인 고령 운전자 사건도 있다. 지난해 일본은 80대 고령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00㎞로 운전해 30대 여성과 3살 딸을 치어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이케부쿠로 폭주 사고'로 발칵 뒤집혔다.
이이즈카 고조가 통상산업성 공업기술원 원장을 지낸 고위 관료였다는 점 때문에 지난해 일본에서는 '상급(上級)국민'이라는 말이 회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바로 체포하지 않았고, 언론도 그를 지칭할 때 '용의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등 특별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들끓으면서 '상급 국민'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