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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금지…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4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으로 운전능력 감퇴한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지만,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 등은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시력·운동신경 등을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또 현재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적성검사를 앞으로는 제3자의 요청 또는 경찰관의 지시로도 수시로 받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대 10개월이 걸리던 검사 기간도 5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다만 정확한 나이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청 측은 “아직 몇 세 이상부터 제도를 적용할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65세에서 75세까지 기준 연령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때 절차가 복잡하지 않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고령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형 택시와 저상버스도 더 늘리는 등 고령자의 교통 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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