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인 만큼 정부 고위공직자가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것이 적절하지 의문을 제기한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비공개정보를 활용한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모펀드는 형식은 간접투자여도 직접투자처럼 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제 관련 부서의 관료는 하위직이라도 사모펀드 투자를 규제하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식 보유 시에 직무와 관련성 심사를 받는 것과 달리 간접투자인 펀드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재산신고 항목에서 예금으로 분류한다”며 “본인이 주식처럼 사고파는 게 아니라 운용사에 맡기는 방식이라 주식처럼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 “이해 충돌 생길 수도”
재산공개 때 별도 규정 필요
이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오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그분(진영 장관)은 피해자 아니냐”며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2차로 치더라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 “어떻게 5억이라는 거금을 신생 펀드에 투자하는데 확신을 갖게 됐는지, 현직 장관의 투자 사실을 펀드 측에서 홍보하며 평판을 조성했는지, 이해 충돌은 없는지”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최은경·하준호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