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한 9개 금융공공기관에는 금감원·산은·예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중소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도 포함됐다. 금감원 등 기관들은 그동안 사용해 온 계약서를 검토해 자진 시정안을 마련,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공기관 ‘갑질 계약’ 무슨 내용?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등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면 IT업체가 즉시 인력을 교체하거나, 업체가 필요에 따라 인력을 교체할 때도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용역업체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인력 관리에 대한 계약 조항은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계약 내용에 대해 서로 간 이견이 생겼을 때는 공공기관의 해석대로 이행하게 하거나 업체가 계약한 업무의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이들 기관이 우선 판단하는 조항도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하거나 분쟁조정기구의 조정 절차를 거치고, 업무 목표 수준도 서로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IT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도 공공기관에만 귀속하도록 했던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몇몇 기능을 추가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기관이 갖도록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관과 IT업체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기여도와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작업 늦다고 일방적 계약 해지하기도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불공정 계약 조항을 바로 잡은 자진 시정안을 스스로 마련했다"며 "공정위는 자진 시정이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계속해서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