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부산에 살던 노모 거처를 서울로 옮긴 것은 노모 건강 때문이지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결혼 전까지 후보자 가족과 함께 살다, 결혼 후 신혼집을 마련해 거처를 옮겼다. 국세청 관계자는 “노모 등 가족이 김 후보자와 함께 거주하던 기간 동안 아파트 등에 청약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방 3칸짜리 처제 명의 집에서 살 때는 김 후보자와 아내가 한 방, 딸은 이모인 처제와 한 방, 노모가 한 방씩 나눠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또 김 후보자가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잠실로 이사했지만, 연수 전 세 들어 살다 떠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소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자녀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이 귀국한 뒤에도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주소를 늦게 이전한 것일 뿐”이라며 “좋은 학군에 배정받거나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뤄진 위장 전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현재 김 후보자가 사는 분납임대주택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힐스테이트아파트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치르면 2025년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자곡동 아파트로 전입한 201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2년 6개월은 부산, 1년 1개월은 세종에서 근무한 데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2017년 12월부터 자녀와 함께 북아현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등 실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노모와 함께 거주한 것도 이 아파트 청약 조건을 갖추기 위해 부양 가족 수를 늘린 것이란 주장이다. 유 의원은 “자곡동 아파트는 앞으로 분양 전환을 받으면 6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노부모) 특별 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자곡동 아파트에 청약할 때도 부양가족 내역에 배우자와 자녀만 기재했다"며 "부양가족 인정 조건도 주민등록상 3년 동안 함께 동거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 노모는 15개월 동안(2010년 8월~2011년 11월)만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어 청약 가점 조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후보자의 자곡동 아파트는 주말과 서울 출장 시 실거주했고, 해당 주소지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내역, 공과금 우편물 등으로 실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