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증여 취득세 관련 제도를 마련해 곧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매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올렸다. 현재 4%인 부동산 증여 관련 취득세율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최대 1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주택자 부동산 증여 취득세율을 높여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의 ‘우회로’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7·10 대책서 오른 양도세처럼 인상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종부세 올라
매매 대신 증여 차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방송에서 부동산 증여 쏠림 우려에 대해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취득세율 높이고 이월과세 늘리고
또 이월과세 규정을 손봐 증여할 유인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대안으로 나올 수 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현행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5년 안에 부동산을 팔 경우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해서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이월과세 기간을 늘리면 부동산을 물려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팔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하므로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은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양도와 증여를 두고 보유세와 비교하며 이익형량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증여를 선택할 경우 기존 규정 아래에선 5년간 보유하다 팔 수도 있는데 이월과세 기간이 늘면 5년 뒤의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1주택자도 오른다
지난 12·16 대책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로 오른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0.1%포인트,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에서 1.2%로 0.2%포인트 오른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