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입니다. 대개 세입자는 만기 시점에 맞춰 이사할 집을 구해 놓죠. 이 경우 집이 안 빠지면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보채면 "세입자를 들여야 줄 수 있다"며 맞받아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 이럴 땐 이사를 해도 될까요?
#"돈 돌려줘" 내용증명부터
=내용증명에 적을 건 ①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②임대차 계약 내용(금액, 계약 날짜 등) ③보증금 반환 기간 안에 돈 주지 않는 내용 ④보증금 반환 요청(소송 의사 등 표현) ⑤보증금 반환 계좌번호 등이다.
#이사 가능 여부는 각자 여건 따라 달라
=만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자금력에 따라 나뉜다. 우선 대부분의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이사할 집에 돈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집주인을 달래는 게 최선이다. 반면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사할 집에 돈을 줄 여력이 있다면 이사하는 게 좋다. 이사를 못 해 계약이 깨지는 등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하려면 임차권 등기 먼저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권리를 말한다. 우선변제권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 집주인 협조는 필요 없다.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서 등이다. 전셋집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다. 등기를 신청하면 2~3주 안에 등기명령이 나온다. 비용은 송달료, 등록세 등을 합쳐 4만원 정도다.
#확정일자 믿고 집 빼선 안 돼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에 계약서에 받아 놓은 확정일자(증서가 작성된 날짜가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것)만 믿고 집을 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절대 그래선 안 된다. 확정일자와 별개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세입자의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만 해놓고 이사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안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법원의 결정이 나야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한다.
황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