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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 전자레인지로 돈 소독? 180만원이 95만원 됐습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크다 보니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넣어 돌리면 소독이 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도 등장했네요. 잠깐의 실수로 180만원이 95만원이 됐습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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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좀 하려다가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최근 5만원권 36장 총 180만원어치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소독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탄내가 나기 시작했고, 문을 열어보니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 이씨는 훼손된 지폐를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로 들고 갔지만 돌려받은 돈은 95만원이었다. 2장만 전액(10만원) 교환받았고, 나머지 34장은 반액(85만원)만 돌려받았다.

#홀로그램이 발화점

=부산광역시에 사는 박모 씨는 1만원권 39장(39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 역시 불에 탔다.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치장치(홀로그램, 숨은 은선 등)와 결합해 발화한 거로 보인다. 박씨는 27장은 전액(27만원)으로, 12장은 반액(6만원)으로 교환받았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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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불분명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켜도 소독 효과는 불분명하다. 대신 화재 위험만 커지니 이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시중에 화폐를 매개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된 화폐는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한다”며 “사용 가능한 화폐를 엄격히 분류하고, 신권 공급을 늘리고 있으니 자체 소독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지폐 훼손되면

=지폐가 손상되면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액이 결정된다.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 5분의 3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 5분의 2 미만으로 남았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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