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서 취소한 경우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라 해도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진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하객이 오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위험하니까' 결혼을 취소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의 주관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신랑·신부가 확진자라면
=물론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 특정 신천지 신도로 인해 신랑 혹은 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피고)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우진 법무법인 지솔 변호사는 “환자가 자신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결혼 예정인 신부를 만나서 밥을 같이 먹은 경우라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이 경우에도 함께 밥을 먹을 당시 피해자가 결혼을 일주일 남긴 예비 신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에 준하는 자세한 사정을 해당 신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손해가 뭐길래?
=반면 B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라는 사실까지는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일 수 있다.
=성시형 법률사무소 화랑 변호사는 “신천지에서 조직적으로 감염 사실을 은폐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지역 사회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며, 결혼식이 무더기로 취소될 것이란 예측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손해배상, 왜 어려울까?
홍지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