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그게머니] 코로나 검사 내가 요청하면 진료비 16만원···실손보험 될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보험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도 퍼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보험 상식을 정리했다.

 '코로나19' 검사 준비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 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 준비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 연합뉴스

실손보험에서는 검사비 못 받나  

정부는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거나 의심환자일 때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의심환자는 중국 방문 혹은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 환자 등이다. 결과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상관없이 검사 비용을 지원해준다. 국가에서 진료비 등 일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는 의료진이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받을 경우다. 이 때는 진료비용 16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의 원칙으로 따지면 이 비용은 실손보험에서도 보장해주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고객이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을 내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보험에서 아예 보장 못 받나

코로나19 환자는 치료비와 진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진료비와 입원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없다. 대신 건강보험 등 입원 일당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일수에 따라 정액의 일당이 지급된다. 암 보험 등 특정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자는 일반 질환 입원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폐질환 특별 담보 해당될까

건강보험 상품 중 폐질환 진단금을 보장하는 보험도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단 코로나19에 감염된 것만으로 폐질환 관련 진단금을 받을 수는 없다. 만약 경증이 아닌 폐렴으로 발전해 약관에 보장된 확진코드(J12 등)를 받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말기폐질환, 중증폐질환 진단비 지급 여부는 약관 등에 따라 갈릴 수 있다. 해당 질병코드로 확진을 받더라도, 보험사가 약관에 기재한 폐렴중증도지표(Pneumonia severity Index·PSI)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사망 때는 재해사망? 일반사망?  

코로나19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일반사망과 질병사망보다 보험금이 1.5~2배 높은 재해사망(생명보험사), 상해사망(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자마다 다르다.

올해 1월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신종감염병증후군이 1급 감염병으로 포함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기 돼 있으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상해사망금은 받을 수 없다.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몸에 손상을 입고 숨진 경우’에 한한다. 질병 사망과는 다르다고 본다.

공포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이를 이용한 ‘공포마케팅’도 고개를 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나 중증폐손상 보장 보험 등으로 소개하며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하는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코로나를 이용한 공포마케팅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영구적인 폐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2일 “어떤 폐렴이든지 심하게 오면 폐손상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폐렴이라면 폐손상이 남아서 평생 약을 먹어야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