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을 전후해 금융회사 대표 등으로부터 5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혐의 수사 방향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면서도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