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28일 면허 없이 택시 서비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직원이 범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기소)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결론이다. 택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렌터카를 택시 영업에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타다가 이를 어기고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또 택시조합은 타다가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부분도 관광 등 한정된 목적에 한해 허용되는 건데 이를 어겼다고 주장해왔다.
면허 없이 택시서비스 혐의
타다 측 “서비스 계속할 것”
검찰 “국토부 의견 안 보내와 기소”
국토부 “정부·검찰 각자 할일 한 것”
택시업계 “서비스 당장 중단해야”
벤처업계 “창업자를 범죄자 만드나”
검찰의 기소 결정에 택시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당연한 결과”라며 “당장 현재 하는 서비스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29일 할 예정이다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재개
이어 “(타다 서비스는)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 결정은 기업에 치명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 행위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서비스할 수 있겠지만, 만약 유죄가 나오면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선 부담이 훨씬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최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 서비스 근거가 되는 규정을 고쳐 불법으로 만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터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미래 사업 전망 또한 불투명해진다.
검찰의 기소는 유사 서비스를 하는 차차, 파파 등의 회사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모빌리티 관련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가 현재 타다 서비스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면 국회의 입법은 타다 서비스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스타트업 창업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