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당·정·청에서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9%나 올랐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도 확인하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거나 동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속도 조절 말하지만 3%만 인상해도 현 정부에서 33% 올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10명에게 대통령 명의의 위촉장을 전수했다. 지난해 논란을 일으켰던 외부 공익위원 8명은 모두 교체됐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이들의 손에 내년 최저임금이 달린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정부가 내정한 대로 박준식 한림대 교수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결정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감독관이 참석하는 집담회를 다음 달 초에 연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전국 각지의 중소 영세기업을 방문해 실태도 파악한다. 이와 병행해 임금수준과 생계비 산정 등을 다루는 전문위원회를 가동한다.
심의하면서 고용·경제사정 지표 반영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심의요청일(3월 29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6월 27일까지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결정액을 송부받은 뒤 이의신청과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8월 5일 공표한다.
그러나 해마다 노사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법정 기일을 지킨 적이 없다. 올해도 7월 중순쯤 결정될 전망이다.
경영계 "동결 또는 상징적 인하" vs 노동계 "시급 1만원으로 인상" 고수
한편 최저임금은 현 정부 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 올랐다. 2년 동안 29.1% 인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한국 경제와 고용시장에 큰 부담"이라는 경고를 잇달아 내놨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경제·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