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또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가입자가 수령 기간 중 사망해도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혜택도 있다. 농지 가격이 내려가는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농지 가격의 등락과 관계없이 당초 정해진 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연금 가입 후에 자손에 의한 농사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현재 모두 5종의 상품이 개발돼 생활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인출형’은 부채 상환,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총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지급 기간이 끝난 뒤 가입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한다면 일반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상품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지연금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입 당시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에 농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의 노후 소득안전망을 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포털(fplov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지사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