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속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이 1만원에 도달하고 있다. 이를 놓고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데 단체장까지 나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지자체·공공기관이 배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환경미화원·출연기관 근로자 등
인간다운 삶 위해 2013년부터 시행
서울 등 82개 광역·기초단체서 실시
내년 10% 이상 올려 1만원 넘어
“최저임금 올라 경제에 부담주는데
단체장까지 선심 정책 남발” 우려도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6%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원이 넘을 전망이다. 서울의 올해 생활임금은 지난해보다 12.4% 올라 시간당 9211원이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의 연도별 상승 추이를 보면 내년이면 1만원 이상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이달 중 결정된다.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명이다.
2014년 광역 단체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경기도의 올해 생활임금은 8900원이다. 경기도의 각 시·군도 속속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고 있다. 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심이다. 부천시는 지난달 2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생활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9050원)보다 10.9% 인상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부천시 관계자는 “임금인상률과 지방세 수입 전망치, 생활물가 지수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도 9000원과 8900원이던 생활임금을 각각 11.1%와 12.5% 인상해 1만원으로 정했다.
생활임금이 1만원에 육박하는 지자체도 많다. 충남도는 최근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8935원)보다 8.5% 오른 9700원으로 결정했다. 충남도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은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7일 생활임금을 1만9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호서대 김동회(전 노동청장)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생활임금이 1만원일 경우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사실상 시급 1만원이 훌쩍 넘게 된다”며 “이는 노동시장의 임금 결정을 왜곡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도 “자방자치단체까지 급격한 임금인상 경쟁에 가세하는 상황”이라며 “임금은 한 번 올리면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지자체 살림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했다.
대전·수원·광주·서울=김방현·최모란·김호·
박형수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