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청와대 문건 공개 논란
법조계에선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건의 증거가치를 두고 엇갈린 해석들이 나온다. 일단은 신중론이 많다. 증거로 제출하려면 문서를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작성자가 특정되면 사실이라 보고 작성한 건지 본인의 생각을 적은 건지도 조사해야 한다. 단순히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재판에 쓸 수는 없단 얘기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된다 해도 기재 내용만 가지고 삼성 경영권 승계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바로 볼 수는 없다. 일단 간접증거, 정황증거에 불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 넘겨받은 자료 내용 파악 중
朴 변호인단은 공개 의도 의심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공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문건이 발견됐다면 적법 절차를 통해 특검에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평가받으면 되는데 굳이 언론에 이를 먼저 공개하고 증거의 성격까지 청와대에서 규정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 핵심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라고 얘기하려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탁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 정도는 돼야 한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의 하위 증거일 뿐이다. 민정수석실은 형사소송법 증거편부터 공부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하루 종일 문건 공개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문건 공개가 정당했는지를 논란 삼아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을 덮으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부회장 재판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날에 문건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뭔가 짜인 각본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민제·이유정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