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동석한) 계호 교도관 38명도 이화영과 쌍방울 관계자들의 음주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전 부지사와 정치권이 제기한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조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술판’ 주장 작년 6월 30일 별도 건물 구치감서 식사 확인”
조사 결과 당시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거나 쌍방울 측에서 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었고,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장소로 언급한 검사실 앞방 ‘창고’ 표기 사무실(1315호)도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날 언론을 통해 ‘2023년 6월 30일 검사실(1313호 검사실 오른편 진술 녹화실)에서 음주를 했다’고 새롭게 밝혔는데, 조사 결과 당일 이 전 부지사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의 회유·협박’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아래 진술서를 작성했고, 같은 해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차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의 관여 사실을 진술했다”며 “이 전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6월 30일 이후 7월 초에 술을 마시면서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반박했다.
검찰 "이화영 음주 주장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315호실 CCTV 공개 요구에 대해선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되어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보존기간 30일) 사무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실 음식 주문 내용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과 12월 작성했다는 ‘옥중서신’, ‘옥중노트’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없다”며 “상식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내용을 누락할리 없다.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대검찰청에 수원지검 감찰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