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최근 도입된 건 의원들 간 육탄전 끝에 나온 재적 5분의 3 조건(180석)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방책들을 단번에 뛰어넘게 할 수 있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마법 키도 180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성향 야당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할 때 180석의 위용을 자랑했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180석을 할 뻔했다(175석).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선거로 달성한 최대 의석이다.
가장 까다로운 의결 정족수는 재적 3분의 2로 200석이다. 대통령의 법률안 비토권을 무효로 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처리할 수 있다. 무소불위라 할 수 있다. 이번 출구조사 때 잠시 민주당 단독 197석 예측이 나왔다. 87년 체제에선 1990년 민정당·민주당·자민련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이 한때 217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