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연료탄 제조기술은 건조 비용을 절감하고 악취 발생을 제로화하기 위한 호기성 발효공법을 적용해 복합미생물(TB-1)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열로 수분 함량을 줄이는 공법이다. 일주일 이상 발열 온도 70도로 건조한 뒤 태양열로 2차 건조해 미생물이 슬러지를 완전히 덮어 악취가 나지 않게 만들며, 매립이나 소각해야 할 최종 잔여물도 나오지 않는다. 품질 또한 우수해 조경용 퇴비나 토양개량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화석연료 사용량을 50% 이상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하수처리장은 2012년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에 따라 하수 찌꺼기를 대부분 육상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 이에 토방이앤이㈜는 환경설비를 갖춰 전국에서 연간 약 500만t 가까이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하수슬러지 연료탄 제조기술로 활용해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추가적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시설을 설치할 장소도 마련해 10여 곳 이상과 계약했지만, 3년 넘게 부지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토방이앤이㈜ 유병서 대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폐기물 처리장이라 칭하는 오명은 물론 각 지자체와 기존 하수처리 업체들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 기존 업체들의 오염원 불법 매립 등으로 인해 부지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는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이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유 대표는 “국가 산업단지 부지 분양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며 지자체와 국가에 많은 공헌을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