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이상 ~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확대적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짚어 봄으로써,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 발표자로는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 및 건설분쟁그룹 변호사들이 나선다. 먼저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등 중대재해 사건 관련하여 업계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건설 분쟁 분야에서는 그간 세종 건설분쟁그룹에서 건설업체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들을 해결하여 온 조수형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발표자로 나서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에 대해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함께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세종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근무 경험을 갖추고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련 다수의 컨설팅과 사건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ㆍ건설ㆍ환경ㆍ제조물ㆍ화학물질ㆍ부동산ㆍ형사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고현장에서 관계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ㆍ검찰ㆍ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또한 건설부동산분쟁그룹도 부동산,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주체의 책임주체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개별 사업주체가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 및 범위, 향후 발생 가능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대응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